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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부동산 실태조사, 법정계량단위(㎡) 홍보 병행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6.08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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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군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업자의 실거래 신고 확립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담양군은 오는 18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13개소와 중개인 6명에 대해 중개업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나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행위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요 개발지역과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해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담양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토지를 비롯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건설업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법정계량단위인 ‘평(坪)’사용에 대한 단속을 통해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사용을 홍보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