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패떳 윤상현, 전속계약위반訴 승소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6.08 10:15:08

기사프린트

   
 
  ▲ 사진-윤상현 블로그  
 
[프라임경제] 탤런트 윤상현씨의 전 소속사가 "윤씨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7월 "윤씨가 이중계약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