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9500만원 배상"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6.08 09:16: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조윤신)은 7일 캐주얼 의류브랜드 굿컴퍼니의 '프라이언' 광고계약 위반을 이유로 탤런트 윤상현과 윤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상현이 '프라이언'의 캐주얼 의류 이미지와 중첩되는 다른 브랜드의 캐주얼 의류를 입고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상현과 소속사가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류가 세미정장인지 캐주얼의류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모델과 소속사 입장에서 촬영을 바로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캐주얼 의류 촬영분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프라이언' 광고 계약에서 모델료의 두 배로 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많다"며 4000만원으로 감액하고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모델료의 절반인 5500만원을 더해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굿컴퍼니는 윤상현이 '프라이언' 광고 촬영 이후 다른 캐주얼 브랜드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