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효성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75) 그룹 회장 개인용도로 쓰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4일 비자금 횡령혐의로 기소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67) 씨에게 징역 3년을, 상무 안모(6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검찰조사에서 ‘동양학원에 금원을 지급해 학원 상임이사가 조 회장에게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줄 것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송 씨가 회사 내 자신의 위상과 평판을 높이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동양학원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또 재판부는 송 씨가 같은 부서 직원 안 씨를 시켜 2003년 비자금 10억원을 조성, 효성 지원본부 기획팀 상무에게 보관하게 한 혐의와 2005년 동양학원 사무처장에게 비자금 1억원을 현금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에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조석래 회장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부에 ‘에스비디’(SBD)라고 기록된 비자금 4829만원이 서울 성북동 소재 조 회장 자택 증축 및 대수선 공사로 사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벽제’라고 기록된 998만원 또한 벽제에 있는 조 회장 부친 조홍제 전 회장의 산소유지·관리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2005년 7034만원을 지급한 두미종합개발을 두고 “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이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조 회장 아들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회사 내 입지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밖에도 송 씨는 비자금 일부를 효성 본부 임원들이나 부서에 지급한 한편, 그 중 1210만원은 서초경찰서 정보과 경찰관들 및 반포세무서ㆍ건설공제조합 직원들 향응접대비로 사용했다.
한편, 송 씨와 안 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77억6892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전체 비자금 규모를 200억원대로 보고, 사안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