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도봉구가 강북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 때문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재경부는 21일 열린 ‘제4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의 심의 결과, 강북개발 기대감등으로 인한 서울지역의 높은 지가 상승세와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도봉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앞으로 토지 투기지역 공고일인 26일(예정)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토지 등)이 대상이 된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북구·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매수세 위축,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모두 유보되었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대상지역의 상승률이 대부분 전국평균보다 높지 않아 지정이 유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행정구역 250곳 중 주택 투기지역은 77곳(30.8%)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94곳(37.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