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되면서 각종 여행상품 광고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여행상품 광고로 인해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앙일간지와 경제지에 실린 38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광고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숙박업소의 등급과 명칭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 여행인원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할 경우 여행일정과 여행경비, 숙박 및 식사, 최저 여행인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돼 있어서 식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고내용만 보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는 여행사측에 여행일정표를 미리 요구해 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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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여행사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사 홈페이지의 고객 게시판에 들어가서 소비자의 불만에 신속하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현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각종 도난사고나 질병 때문에 소비자와 여행사간에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데요, 대부분 4천~5천원 정도하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므로 사고시 만족스런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지 병원에서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준비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