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 정찰총국이 “황장엽을 자연사하도록 놓아둬서는 안된다”며 2인조 암살조를 국내에 잠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김모씨(36)와 동모씨(36)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 옌지와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황씨의 먼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정착, 황 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아 실행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황장엽씨가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며 “정찰총국에서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