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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벌점 10점부과'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6.04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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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073240)는 4일 지난해 4, 5월 금전대여(자율공시)공시에 대해 대여목적을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금호타이어(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금전대여(자율공시) 공시(2009.04.10, 2009.05.11)  대여목적 허위기재
4. 예고일자 2010-06-04
5. 부과예정 벌점현황 당해부과벌점 1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10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관련공시 2009.04.10 금전대여(자율공시)
2009.05.11 금전대여(자율공시)
2010.06.04 금전대여(자율공시) 정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