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073240)는 4일 지난해 4, 5월 금전대여(자율공시)공시에 대해 대여목적을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금호타이어(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금전대여(자율공시) 공시(2009.04.10, 2009.05.11) 대여목적 허위기재 | ||
| 4. 예고일자 | 2010-06-04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10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1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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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4.10 금전대여(자율공시) 2009.05.11 금전대여(자율공시) 2010.06.04 금전대여(자율공시) 정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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