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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 폐기물 불법 투기 6명 적발

폐교 건설폐기물 수십톤 불법매립·투기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6.04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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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청에서 발주한 폐교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십톤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매립하고, 해상에 투기해 공사 대금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해경에 적발 됐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폐교철거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다도해상국립공원내 불법 투기하고, 건설공사 대금을 편취 한 혐의로 B업체 대표이사 김모(41세)씨 및 관련자 6명을 적발하고 이중 곽모(42세)씨 등 2명을 구속영장신청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폐교철거 작업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 70여톤을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매립한 혐의다.

또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4천만원을 착복했다.

한편 해경은 “구속영장 신청된 곽모씨(41세)등 2명외 나머지 공모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입찰비리 및 건설공사 관련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