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요금 결정에 대한 철도공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운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교부장관이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범위내에서 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와 화물운임 등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율적으로 할인이 가능해 철도운영자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임감면에 따른 불공정거래 논란 소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정했던 80여가지의 철도 운임·요금의 상한이 9가지로 줄어 철도운영자가 운임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철도 경영개선은 물론 행정 부담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8월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