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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논란 미료, ‘십년감수’

기표 전 투표지는 선거법위반에 해당 안돼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6.03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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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선거법위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미료는 지난 2일, 기표소 내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선거법위반 여부로 물의를 일으켰다.

   
 

<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킨 사진 / 출처= 미료 트위터>

 
 
3일 소속사 측은 선관위 측에 확인한 결과 “기표 전 투표 용지이고 나쁜 의도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경우 ‘삭제 통보’가 자체 처분”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자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규 안내센터 관계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 용지’를 의미하므로 기표 전 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은 미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전혀 나쁜 뜻은 없었지만 논란이 된 만큼 미료는 현재 집에서 자숙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료는 2일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