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선거법위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미료는 지난 2일, 기표소 내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선거법위반 여부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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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논란을 일으킨 사진 / 출처= 미료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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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경우 ‘삭제 통보’가 자체 처분”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자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규 안내센터 관계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 용지’를 의미하므로 기표 전 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은 미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전혀 나쁜 뜻은 없었지만 논란이 된 만큼 미료는 현재 집에서 자숙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료는 2일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