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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바로알기②-불황기에 판치는 부동산 사기

이사 전 전입신고 하고 이사 당일 확정일자 받아야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10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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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에는 사기가 판친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한탕’이나 ‘일확천금’ 심리가 확산되고, 이를 노리는 사기꾼이 설치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즘 부동산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의 황인성 씨(가명, 37세)는 이사에 앞서 꼼꼼히 살핀다고 했지만 집주인의 고의적인 부도로 전세금을 날린 사례.

황 씨는 이사를 하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서류상 깨끗했기에 황 씨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 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전셋집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황 씨. 오전에 서둘러 이사를 하고 점심을 먹자마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렇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마친 황 씨. 빌라로 이사한 지 9개월이 지난 어느날. 청천 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황 씨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이미 빌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황 씨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사 당일까지도 확인하고 먼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과연 황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황 씨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집 주인은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다.

같은 날이라도 근저당 설정이 선순위  

세입자가 등록한 확정일자는 근저당의 권리와 똑같다. 하지만 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 다음날 0시가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황 씨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황 씨의 경우 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이사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황 씨의 확정일자 권리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집주인은 깨끗한 서류로 황 씨에게 이사를 오게 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은행 대출을 준비해 왔던 상태. 아무것도 모르던 황 씨는 고의로 사기를 친 집주인 때문에 전세금의 원금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 이런 고의적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입주자가 이사 오기 하루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오는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사고는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