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씨티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이 너무 섹시해서 해고당했다며 은행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CBS는 방송은 씨티은행 기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데브라리 로렌자나(Lorenzana·33)가 "자신의 외모가 너무 예뻐 해고당했다"며 은행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상사로부터 타이트한 정장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지말라고 요구받았을 뿐 아니라 젖은 머리를 말리지 않고 출근하자 한 상관이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출근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여직원은 짧은 치마나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입으면 상관들이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렌자나의 차별관련 항의에 대해 상관들은 “다른 여직원들과 몸매가 달라 당신이 그런 옷을 입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의 상관은 "당신 외모가 남자직원과 상관들의 마음을 흔들 정도여서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렌자나는 지난 2008년 연봉 약 7만 달러(약 8000만원)를 받으며 뉴욕 맨해튼의 시티은행 지점에 취직했으나, 회사 내부 규율 위반과 낮은 업무 성과 등을 이유로 입사 1년 만인 작년 8월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