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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마니커 등 닭업체 2년간 가격담합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7.20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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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닭고기 생산업체와 가공업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인상, 할인금지 등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닭의 최저 공급가격과 시세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 등의 16개 닭 생산업체들은 총 25번의 모임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생닭의 가격을 매주 100원씩 인상해 왔으며 유통가격도 시세가격에서 200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최저 공급가격을 설정해 가공품인 후라이드(600g)는 3100원, 닭다리 후라이드(1kg)는 6500원으로 결정했다.

닭을 도축한 상태인 도계육 도축 수수료 등도 인상해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닭의 가격 차이가 kg당 915원에서 1116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이 담합하기 전 생닭의 산지 평균 비용이 938원이던 것이 담합중에는 1606원으로 인상되어 71%가 상승됐으며 도계육가격도 1853원이던 것이 담합중에는 2722원으로 올라 46.9%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계육협회도 업체들의 담합을 동조해 유통소위원회와 삼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4월 26일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닭거래 기준가격과 시세를 게재·고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의 담합기간인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닭고기 가격은 전체 생활물가지수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이번 담합에 대부분의 닭 생산업체와 가공업체들이 가담해 수요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에 대해 지난 2003년 12월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과 농축산물 수습조절 곤란 등의 상황을 고려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4개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하림이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가 5억8000만원, 체리부로가 2억8400만원으로 총 26억6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