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퓨쳐인포넷(058690)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매정지 처분을 3일 공시했다.
퓨쳐인포넷의 2008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자기 주식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및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미 감사인 지정' 조치가 3일 결정됐다.
| 1.대상종목 | (주)퓨쳐인포넷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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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10-06-03 | 12:03:00 |
| 나.만료일시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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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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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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