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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6.03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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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고령자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고령 사회를 대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령자용 주택이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공급된다.

즉 고령자 입주 비율에 맞춰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고령자의 욕조 이용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했으며 통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향후 2010년도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