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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DMZ 땅 매매 불가능 주의보

프라임경제 기자  2006.07.20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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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불거진 비무장지대(DMZ) 토지 매매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단순히 지적도만 보고 땅 매매를 해 봐야 취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측 DMZ내 토지의 지적공부는 이미 1991년 폐쇄(행자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계약 자체가 무효다. 

남측 DMZ내 토지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DMZ내의 토지도 이용 자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교부의 말을 종합하면 남측이든 북측이든 DMZ는 토지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금단의 땅’인 셈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DMZ내 토지 매매로 인해 일반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연천군의 경우 DMZ내 토지거래건수가 지난 해 437필지에서 올 7월 현재 17필지로 줄어드는 등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