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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도 취급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20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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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이 8월1일부터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을 취급한다.

재해공제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보험(공제)가입을 통해, 자체 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이다.

건공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삼성화재 컨소시엄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갖고 손보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본격적으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회원사가 약 1만2000여 개사인 공제조합은 국내 건설업체의 약 95%이상이 가입해 있다. 손보사 입장에서 볼때 별도의 영업력으로 얻기 어려운 막강한 조직력인 셈이다.

공제상품 취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는 손보사가 부담하고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품을 판매(모집)해 손보사에 단체위탁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일반 가입자가 손보사에 내는 금액을 100%로 봤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사게 되면 85~90%만 내면 된다”며, “이때 조합은 조합원의 공제상품을 다시 손보사에 단체로 보험가입하면서 80%가량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합이 얻는 이득은 7~8%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조합은 이번 사업제휴로 향후 건설공사보험 등 점진적으로 공제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