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도권 그린벨트내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와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의 수정안이 마련돼 오는 7일까지 재입법된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의무기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제외됐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