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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교 교주 머리' 폐기한다

법원 "국과수가 보관중인 인체 표본 폐기" 결정

한종환 기자 기자  2010.06.02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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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제 강점기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한 사이비 종교단체인 백백교 교주의 뇌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등의 인체 표본을 폐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민간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혜문 스님 등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과수도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표본들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한다.

지난 1월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일본 경찰이 부검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