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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금품 제공 행위 철저 단속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6.02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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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선거 후 당선 및 낙선한 후보자 등이 답례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철처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금지한 사항은 후보자와 가족, 정당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방송.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다수가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 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현수막이나 감사인사장을 통해 당선 및 낙선에 대한 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