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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6.01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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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흥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의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발 벗고 나섰다.

고흥군은 재산세 감면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기타 지방세 고지서에 미 환부 과오납금을 표기하는 등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온라인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 위텍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오납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전화로 지급계좌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특히 논 농업직불금 등 각종보조금 지급계좌와 노인교통수당 복지관련 지급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지급통지서가 반송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2개월 전에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환급해 준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록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바로 지급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