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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6.01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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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메키포럼은 1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메카포럼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