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맛봤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는 “용인 에버랜드 내 동쪽 주차장과 남쪽도로, 온실재배지 등 1만3042㎡(3952평) 토지를 돌려 달라”며 김해 김 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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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김해 김 씨 란종파 종중과 에버랜드 토지 소유권 소송을 진행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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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종중원들 간 복잡한 땅 분쟁이 생기면서 9만641㎡ 부지 중 1만3042㎡에 달하는 토지가 등기 누락된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난 2004년, 곪았던 고름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일련의 사실을 알게 된 란종파가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선 것이다.
그해 3월 란종파는 “등기가 누락된 땅은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명의 신탁한 땅”이라며 종중원 37명과 삼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1월 “종중원들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란종파가 삼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에게 땅을 판 것은 종중의 의사에 기한 것이거나 종중이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판결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삼성-란종파 간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땅 매매에 대해 종중의 결의 혹은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이 20년간 해당 땅을 공연하게 점유 및 관리해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 했다”며 종중의 상고를 기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여기서 순순히 물러설 란종파가 아니었다. 란종파는 지난해 5월 해당 땅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해버렸다.
삼성 또한 즉각 반응을 보였다. 삼성은 지난해 7월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1일 선고공판에서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삼성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이전이었고, 삼성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또 “1971년 해당 땅의 매매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해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불복한 삼성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문제의 땅은 임야와 도로 등을 포함, 공시지가로 약 9억원(1㎡당 9만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