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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글로벌 양수금 관련 소송 '기각'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6.01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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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키스톤글로벌(012170)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병모가 소송을 제기한 양수금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 가합 9638 양수금
2. 원고(신청인) 황병모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원
자기자본(원) 12,273,099,418원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차입약정서등의 서류에 그 대여인이 황병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점, 위 돈이 피고에게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3년간 위 돈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또한 황병용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5-27
9. 확인일자 2010-06-0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09.09.11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