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키스톤글로벌(012170)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병모가 소송을 제기한 양수금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 가합 9638 양수금 | ||
| 2. 원고(신청인) | 황병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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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원 | |
| 자기자본(원) | 12,273,099,418원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차입약정서등의 서류에 그 대여인이 황병용임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점, 위 돈이 피고에게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3년간 위 돈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또한 황병용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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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27 | ||
| 9. 확인일자 | 2010-06-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09.09.11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