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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정안, 반발 확산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19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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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감리업체의 감리원을 실직자로 만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3일 건설교통부가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교부, 한국건설감리협회 홈페이지에는 3일 이후 수백여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일부 네티즌은 특혜의혹과 사전로비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견감리업체 감리원인 김 모 씨는 건교부 여론광장에 올린 글에서 “개선(안)에 의하면 1000세대 미만의 입찰에 참가하려면 100만 제곱미터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중소감리업체는)입찰참가를 할 수 없고 500세대 미만에만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대효과는 중소감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했으나 사실상 중소감리업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대형 감리업체에게 500세대 이상의 감리용역을 독식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대형 감리회사 15곳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 업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기술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한국건설감리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감리회사는 감점 2.5에서 2.0으로 오히려 줄이고, 교체빈도율 5%미만은 감점이 전혀 없도록 했다. 또한 공정율에 따라 감점을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감리회사들은 교체빈도율에 거의 주목할 필요가 없도록 했음에도, 감리원들은 교체빈도율이 아닌, 단 한번의 교체에 의해서 당장 실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원들에 대한 연령 감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공고시점 65세에서, 준공시점 65세로 바꿔 숫자상으로는 같은 65세지만, 공사기간을 3년으로만 셈해도 62세로 감리원 목줄을 앞당겨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건설개혁시민연대(http://ceak.or.kr)는 18일 성명을 내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리자의 수행실적 과다 요구에 따른 개정안이 기존(대형) 감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기존(대규모) 업체만 살찌우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특혜의혹과 사전로비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담당자는 “특혜 의혹이나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안이 “업계와 지자체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실적 부분의 면적을 다분히 확대해 고시한 측면이 있다”며, “고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향후 의견을 모아 최종 안을 만들면, 면적의 경우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어 현재 수준과 거의 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업체나 영세업체, 활동이 부진한 곳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자기 집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00세대 미만 주택 감리를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이번에 이 부분도 시정하게 될 것”이라며, “업역보호 장막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인 만큼 앞으로는 건축사와 기술사 간 업역 장막을 없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받고,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수정해 8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