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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손실, 회원 전부 부담은 불공정

프라임경제 기자  2006.07.19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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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돼 손해을 입어도 소비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이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해도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며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고시점 60일 이내에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손실을 회원들이 책임지도록 한 조항은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중앙회 등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신상품 소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토록 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손실과 관련해 카드사 관계자는 "단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신금융전문금융법'을 따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면 수정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임경환 사무관은 "카드사들 대부분이 이런 불공정 약관 규정을 갖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20여개 신용카드사에 문제약관에 대한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2개월 내로 자진 시정이 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는 강제 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