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통부, LGT IMT-2000사업권 취소… 남용사장 퇴진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7.19 11:41: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이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사업개시를 연기한 바 있으나 투자와 사업개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권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LG텔레콤은 ‘2GHz 주파수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002년 5월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개시 연한인 2003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해 지난달 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사업개시 기한인 지난 6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2GHz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정통부는 전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취소를 위하여 지난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내주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업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는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 통신사업에 기여한 남용 사장이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했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의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 법인 뿐 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전기통신 관련법률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취소와 관련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노준형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권 부여때부터 허가취소때까지 하면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금액은 약 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사업권을 받은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로 2200억원을 정통부에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과 관련 정통부에 낸 주파수 관련비용은 총 32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관련 심의회를 열고 LG텔레콤의 청문을 듣고 이 문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8월초면 이같은 규모의 주파수 할당대가 금액이 통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LG텔레콤(032640)이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 동기식 IMT-2000은 2㎓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중 하나다.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는 화상통화 등이 가능할 정도의 무선인터넷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