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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바지락 국산둔갑 적발

일명 망갈이 수법, 원산지 속여 4억6천만원 상당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5.31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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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수산물 판매업체와 수출업체가 서로 공모해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으로 수출해 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31일 “북한에서 들여온 활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등)로 수산물 판매업자 배 모(45)씨와 수출업체 대표 박 모(47), 직원 황 모(45)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수출업체를 도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또 다른 수산업자 윤 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배 씨는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북한산 활바지락을 구입, 자신의 작업장에서 국내산 그물망으로 옮겨 담는 방법(일명 망갈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150t가량(싯가 4억6천만원)의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수출업체 박 씨에게 납품한 혐의다.

박 씨와 황 씨는 북한산 바지락이 국내산 그물망에 재포장 된 것임을 알고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납품 물량을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 윤 씨는 수출업체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직원과 담당공무원을 속여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발급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배 씨는 도로 변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장에서 버젓이 포대갈이를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북한산 포대는 3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논에 쌓아 두었다가 폐기 처분했다.

해경은 부산의 수출업체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대량으로 발급 받은 점을 주목하고 이들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내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