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 카드(www.kbstar.com)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KB 카드에 따르면 개인회원의 경우 재해로 인해 카드대금 결제시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시에 청구되는 카드대금(현금서비스금액 포함)을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의 선택에 따라 ‘3개월간 카드대금 결제 유예’, ‘최대 1개월 이내에서 부과된 연체료 면제’ 또는 ‘신청일 이후 9월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중에서 한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회원은 수해 피해로 대금결제에 일시적인 지장을 받는 업체를 위해 고객의 선택에 따라 카드대금 결제유예를 하거나, 최대 1개월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은행용' 매출전표를 유실한 경우 '가맹점용' 매출전표로 대체해 매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가맹점용' 매출전표도 없는 경우에는 '회원 앞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피해가맹점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대금지급일을 단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카드론 부문에서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에 대한 연장조건 완화 및 재해기간(최대 3개월) 동안 발생한 카드론 연체이자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KB국민은행 전 영업점 및 콜센터(1588-1688/9999)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
KB 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