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을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윤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주는 장애인 연금제도르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을 신청하려면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이며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