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정호열)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인터넷TV(IPTV) 등에 동등한 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의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CJ그룹 소속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PP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수는 승인하되 CJ와 온미디어 간의 결합이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IPTV에 대해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조치기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 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J오쇼핑 지난해 12월 24일 온미디어의 주식 55.2%를 약 43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PP시장에서 CJ는 1위(20.8%), 온미디어는 2위(11.1%)로 기업 결합 후 CJ오쇼핑은 2008년도 매출액 기준, PP시장에서 31.9%(1위)를 점유하게 된다. 이에따라 2위인 MBC(6.3%)와의 격차가 커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PP시장 전체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준이 된다.
또 시청률 상위 30위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CJ오쇼핑에 집중돼 있고, 영화·생활여성·만화 등의 장르에서 사실상 독점상태를 형성해 콘텐츠 공급대체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결합 후 CJ오쇼핑은 영화채널 100%, 생활여성채널 100%,만화채널 82%를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온미디어와 결합 후 이와같은 지배력을 남용, IPTV 등 계열SO의 경쟁사업자에게 콘텐츠공급을 부당하게 거래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CJ는 IPTV사업자에 대해 홈쇼핑 1개 채널 이외에는 채널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범초기인 IPTV에 대해 콘텐츠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IPTV시장이 활성화되고 CATV나 위성방송과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다채널유료방송을 선택할 폭을 넓혔다”며 "대형 PP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 등으로 국내 PP시장도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