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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서해지방해경청, 6월 1~8월 31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 설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5.29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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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피서철 해수욕장 유원지 ․ 강 ․ 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안전 관리기간에는 레저활동 지역 시기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레저 다중 활동지역 ․ 취역지역 대상 연안구조정 등 가용장비 집중 배치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이 들어있는 접이식 명함 배부, 휴대폰 방수팩 대여하고 출항 전 기본적 장비 점검 등을 통한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등 무분별한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남해안 일대에서 성수기 기간 중 무면허 18건, 음주운항 1건, 안전장비 미착용 5건, 활동시간 위반 2건 등 총 26건이 적발․의법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