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가로경관 정비나 야간 경관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과 같은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소유자 전원이 건축물의 디자인·색깔·외부 공간·옥외 광고물은 물론, 역사·문화적 자원보전 등에 관한 협정서에 합의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회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법안이 제정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역의 특화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얻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법안 제정의 의의가 있다”며,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과제의 하나인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