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침수된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3개월간 유예해 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해로 침수된 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당초 검사 및 점검일로부터 시·도지사 공고에 따라 3개월 후인 10월 이후에 정기검사 등을 받으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정비업체와 폐차업체가 보유한 견인차를 활용, 침수 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