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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코오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5.28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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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이에이치코오스(065310)는 28일 홍덕림, 지오탑에프앤씨에게 제이에이치코오스 본점 또는 피신청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해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코오스의 2010년6월7일자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하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홍덕림, 지오탑에프앤씨에게 1일 금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이치코오스는 위가처분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홍덕림, 주식회사 지오탑에프앤씨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코오스 본점 또는 피신청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코오스의 2010.6.7.자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코오스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1일 금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05.26
7. 확인일자 2010.05.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FAX로 통보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