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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수해입은 고객에 ‘요금면제로 돕자’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7.18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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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피해고객에게 이동통신회사 3사는 물론 KT도 전화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에 나섰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고객에게 통신요금을 회선당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7월 사용요금에 대해 최대 5회선까지 법인은 최대 10회선까지 회선당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를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피해 지역에 AS 차량을 파견, 단말기를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임대폰도 제공할 방침이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같은 방식으로 감면을 결정했으며 가산금 면제와 이용정지 한달 유예 조치를 7월과 8월 청구요금에 각기 적용한다.

KTF는 가입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고객(개인, 법인 동일)은 7월 사용 요금을 최대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도록 했다.

KTF는 7월 말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7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이용정지를 한 달간 유보(개인 및 법인가입자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KTF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AS 센터를 가동, 폭우피해 주민들에게 단말기 무료 점검과 고장 단말기 수리를 해주고 1000대의 임대폰을 지원키로 했다.

SK텔레콤은 9월 청구분 요금에서 차감하며 KTF와 LGT는 8월 청구분 요금에서 차감한다.

또 피해 고객은 해당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가지고 이통 3사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 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요금감면 신청 기간은 KTF는 이달 31일까지, LG텔레콤은 8월16일까지, SK텔레콤은 19일부터 8월20일까지다.

한편 KT도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에게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준다.

임시가옥에 수용된 가구의 경우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설치장소 이전장치비 1만4000원, 부가사용료 전액과 4000원 상당의 시내외통화료를 감면해 준다.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 사용료를 3개월동안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