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상사가 E1에 매각됐다.
18일 창원지법은 국제상사의 E1매각을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강제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즉시 항고'를 접수한 상황이어서 국제상사 매각의 법정싸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랜드는 E1에 국제상사 공동인수, 공동경영을 제안했지만 E1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E1이 이랜드의 제안을 거부하고 창원지법의 판결이 남에 따라 국제상사 인수는 2년여 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