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카이뉴팜(05882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승완, 경규철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 피 신청인은 별지 기재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7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0카합405) |
| 2. 원고ㆍ신청인 | 최승완, 경규철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주주총회(2010.5.28 예정)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26 |
| 7. 확인일자 | 2010-05-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 확인한 일자임. 2. 관련공시 : 2010.05.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