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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뉴팜 주총 개최 금지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27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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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카이뉴팜(05882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승완, 경규철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 피 신청인은 별지 기재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7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0카합405)
2. 원고ㆍ신청인 최승완, 경규철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주주총회(2010.5.28 예정)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5-26
7. 확인일자 2010-05-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 확인한 일자임.

2. 관련공시 : 2010.05.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