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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31일부터 6월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5.27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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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일정소득액 이하인 자로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일정소득액은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의 경우 월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중장애인의 경우 월80만원에 해당한다.

신청접수는 중중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선수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장애인연금 전담 TF팀’을 구성해 신청에서 지급까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