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담당 컨설턴트 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보험료 6개월분을 내년 1월부터 6일까지 당월 보험료와 함께 1회분씩 납입할 수 있으며 7월1일~12월31일까지 보험계약대출 이자 역시 내년 1월부터 6일까지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대출 원리금도 내년 1월~6월까지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