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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템, 22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5.27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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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원엔시스템(045510)은 27일 운영자금조달로 인해 22억6269만549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800,000,000원
해지 후 2,262,690,549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4-13
종료일 2010-07-13
3. 해지목적 운영자금 조달(일부해지)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5-2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에 대한 자사계좌 입금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289 비율(%) 0.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163,409 비율(%) 4.8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5-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10-04-1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