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아라의 ‘보핍보핍’을 비롯 브아걸의 ‘싸인' 등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 119개를 중점심의해 선정적 의상과 안무, 지나친 남녀간의 성적 접촉과 폭행 등을 보여준 뮤직비디오 5편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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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의 '보핍보핍'과 브아걸의 '싸인' 등 5개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 사진=티아라(좌)와 브아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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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뮤직비디오를 제공할 시에는 청소년 유해로고 및 유해문구를 비롯해 연령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