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경이 해양환경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6일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전남 동부지역 해상과 해안, 해양시설 및 선박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양환경 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 등을 오염방지 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방제․유창청소업체 등 처리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등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해상 공사 현장이나 조선소 등의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특히, 어류나 패류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막만 일원을 운항하는 여객선 등 선박과 양식장 주변 오염행위 단속을 테마로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EU, 일본 등과 체결한 패류위생협정의 완벽한 이행을 통해 수출용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정 해역 안에서 분뇨나 오염물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1주일간 홍보와 사전 계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염방지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