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티스(101140)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석진호가 소송을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비합2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 |
| 2. 원고ㆍ신청인 | 1.신청인: 석진호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자신이 보유한 사건 본인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신청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18 |
| 7. 확인일자 | 2010-05-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0.02.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