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6월 23일 파업에 참여했던 KTX 여승무원등 35명에게 총 3억347만9700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10일께부터 승무원 가정에 송달되기 시작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철도공사측이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중 열차 및 역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506원이 소요돼 총 3억347만9700원이 소요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는 2005년 새마을호 승무원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투쟁에도 스티커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며 "스티커 제거비용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부풀려 계산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또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철도공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5일 KTX 승무원들을 정리해고했던 (주)한국철도유통은 KTX 승무원들의 파업과 관련해 주요 지도부 8명에게 지난 3월29일 총5608만5860원의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KTX 승무원들은 (주)한국철도유통 및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리해고 철회 및 손배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각각 진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