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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대우자판 가처분 신청 기각

신승영 기자 기자  2010.05.26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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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M대우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 사안이 이행되지 않아 대우자판과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대우자판 권역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했다.
 
김성기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과 같은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