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전이 치열하다. 대개 트럭을 개조해 후보의 얼굴과 이름·번호를 크게 적어 홍보하는 선거유세차량을 볼 수 있는데, 간혹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유세를 위해 개조된 차량 뒤에 직접 탑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트럭 뒤는 사람탑승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큰데다 다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 다들 입 모아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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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특정 후보와 관련없음. 위 사진은 정차 중에 사람이 탑승한 채 유세를 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운행 중인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 ||
그러나 트럭의 뒷 공간은 본래 짐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 게다가 탑승한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위험하고 보험 보장 또한 받을 수 없다.
◆이동중 탑승, 세번째부터 ‘단속’
선거유세차량은 1톤 영업용 트럭을 임시 대여해 후보 홍보 목적으로 개조해 음향과 조명을 장착해 이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010년 5월 17일 개정안) 79조 3항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선 대한민국 16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교육과 지방을 약속하며 1만18명이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1후보 당 1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를 가능토록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엔 10만여대 가량의 선거유세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다.
문제는 운행 중인 선거유세차량에 탑승하는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1조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 혹은 유세자가 적극적 유세를 위해 운행 중인 선거유세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경찰청 도로교통계장은 “운행 중 유세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적발하면 2번까지는 질서협조장으로 계도를 하지만 3번째부터는 단속을 한다”며 “그러나 야당, 여당이 서로 ‘왜 자기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하는 통에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장 안 된다”
선거유세차량은 선거 기간에만 빌려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트럭들은 영업용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선거유세차량 뒤편에 사람이 타는 것을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짓는다. 그러나 사고시 보험보장은 약관에 따르기 따라 보험보장이 안되거나 조금만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없다.
현대해상은 “선거유세차량은 특정기간만 이용되고 사고 발생 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진 않게 분류된다”며 “그러나 자동차 사고시 트럭 뒤에 사람이 탑승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돼 보험보장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물보상 측면에선 트럭에서 개조돼 장착된 조명과 음향장치는 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업무용·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화재는 “상황마다 다른 손해사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약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규 승차용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트럭을 빌린 임차인이 후보자 혹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일 경우 이들은 자손이나 대인2(종합보험)은 허락 피보험자이므로 면책돼 보험보장이 불가능하고, 대인1(책임보험)은 타인성 여부에 따라 일부 보장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명백히 위험한 상황임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후보자가 선거유세차량을 임차한 경우 차량의 ‘허락 피보험자’가 된다. 때문에 차량 뒤편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유세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선거운동 지지자들은 타인성 여부가 인정돼 보장을 받지만 후보자 자신은 ‘허락 피보험자’에 해당돼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