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티스(101140)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문경근 외 6명이 소송을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에 대해 △이사 해임의건 △이사 선임의건 △감사 해임의건 △감사 해임의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5일 공시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비합8,9(병합)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 |
| 2. 원고ㆍ신청인 | 1.신청인: 문경근 외 6명 (신광철,서화숙,김옥진,신동찬,신효남,기경도)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들에 대하여 2010.06.30까지 별지기재사항 (1.이사해임의건, 2.이사 선임의건, 3.감사 해임의건, 4,감사 선임의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 2.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신청을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19 |
| 7. 확인일자 | 2010-05-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0.04.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10.05.1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