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진성티이씨는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한 자기주식 보통주 19만9664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처분가액은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해 법원에서 정한 6870원이며 예정금액은 13억7169만원이다.
Ⅱ. 보고 내용
1. 처분목적
: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2. 처분예정금액
: 1,371,696,201원
3.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원,주,%)
| 주식의 종류 | 주 식 수 | 비 율(%) | 1주당취득가액 | 액면총액 |
|---|---|---|---|---|
| 보통주 | 199,664 | 1.3 | - | 99,832,000 |
4.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처분주식수 | 처분가액(원) | 보통주 종가(원) |
|---|---|---|---|
| 2010년 05월 24일 | 199,664 | 6,870 | - |
처분가액은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해 법원에서 정한 2009년 08월14일 코스닥 시장 거래 종가인 6,8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처분방법
: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의한 처분으로 해당 증권계좌로 이체
6. 처분하려는 기간
: 2010년 05월 28일 부터 2010년 05월 31일 까지
7. 처분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 증권회사 명칭 | 증권회사 고유번호 |
|---|---|
| 우리투자증권 | 00120182 |
주) 집단소송 배상 판결 결정에 의해 해당 배상 계좌로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계좌이체 합니다.
8. 처분 전후의 자기주식 등의 보유상황
[2010년 05월 31일 현재]
| 주식의 종류 | 처분전 | 처분후 |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보통주 | 845,549 | 5.3 | 645,885 | 4.0 |
| 우선주 | - | - | - | - |
| 합계 | 845,549 | 5.3 | 645,885 | 4.0 |
현재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보유주식은 현재 645,88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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