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진성티이씨, 집단소송 판결로 19만주 처분 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5.24 16:30: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진성티이씨는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한 자기주식 보통주 19만9664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처분가액은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해 법원에서 정한 6870원이며 예정금액은 13억7169만원이다.


Ⅱ. 보고 내용


1. 처분목적
: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2. 처분예정금액
: 1,371,696,201원

3.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원,주,%)

주식의 종류주 식 수비 율(%)1주당취득가액액면총액
보통주 199,664 1.3 - 99,832,000


4.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이사회결의일(결정일)처분주식수처분가액(원)보통주 종가(원)
2010년 05월 24일 199,664 6,870 -

처분가액은 집단소송 배상판결에 의해 법원에서 정한 2009년 08월14일 코스닥 시장 거래 종가인 6,8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처분방법
: 집단소송 배상판결 결정에 의한 처분으로 해당 증권계좌로 이체

6. 처분하려는 기간
: 2010년 05월 28일 부터 2010년 05월 31일 까지

7. 처분을 위탁할 증권회사의 명칭

증권회사 명칭증권회사 고유번호
우리투자증권 00120182

주) 집단소송 배상 판결 결정에 의해 해당 배상 계좌로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계좌이체 합니다.

8. 처분 전후의 자기주식 등의 보유상황
[2010년 05월 31일 현재]

주식의 종류 처분전처분후
수량비율(%)수량비율(%)
보통주 845,549 5.3 645,885 4.0
우선주 - - - -
합계 845,549 5.3 645,885 4.0

현재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보유주식은 현재 645,88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